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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은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에 피해자인 B(13)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이달 20일 오전 9시쯤 119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는 자녀 B양(13)이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정신을 차린 B양으로부터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 A양이 새벽에 불러 나갔더니 술을 먹이고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티 안 나게 때려 줄게”라며 다음 날 오전까지 B양을 때렸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 학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폭행한 사실도, 강제로 술을 먹인 일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일행과 B양과 밤새 함께 지낸 사실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퇴원, 집에서 회복 중이다. B양 학부모는 “25일 A양이 합의를 원하는 문자를 보내 와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A양 사건을 접수 받은 충주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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