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률(원도급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인 경우에만 적정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발주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 행위 적발 시 도급자는 최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폐업 후 유사업종으로 등록할 때 폐업 이전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아예 폐업한 뒤 업종을 갈아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함 건설업 등록과 처분업무가 지자체에 완전히 이양된다. 정부는 연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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