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 7대 종합 개선책’을 21일 발표했다. 7대 개선책은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사전 등록 근로자 근무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 감시 등이다.
시는 우선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을 막기 위해 공사 작업 내용을 올리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을 과징금의 7%에서 내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전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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