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디지털 성범죄 심각…처벌 강화·피해자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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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당정협의
김태년 與 정책위의장 "범정부 대책 필요"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방안 마련
가해자에는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
  • 등록 2017-09-26 오전 9:05:14

    수정 2017-09-26 오전 9:15:09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근 몰카(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성관계 장면을 찍어 놓고 결별 뒤 유포해 복수하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마련·시행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3시 보다 세부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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