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친모에 ‘몹쓸 짓’한 40대男…외조카도 성폭행 시도

지난해 9월 친모 성폭행한 남성
외조카 성폭행 시도·딸 애인 협박 등
이 외 다른 범죄로 징역 7년·14년
재판부 “패륜적 범행, 죄질 매우 나빠”
  • 등록 2024-09-17 오후 6:38:04

    수정 2024-09-17 오후 10:54: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프리픽(Freefik)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씨(7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골당을 같이 가자”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29일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30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한 행인에 의해 들켜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7월 8일에는 친딸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출소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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