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통상임금, 뭐가 달라졌나요?[노동TALK]

'재직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
명절상여금, 휴가비 대표적
모든 상여금이 인정되는 건 아냐
'소정근로 대가성' 갖춰야
  • 등록 2025-02-08 오후 12:21:46

    수정 2025-02-08 오후 12:21: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우너합의체 판결을 반영하면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통상임금이란.

A.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개념이다. 소정근로란 회사와 근로자가 한달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월~금요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휴게시간 낮 12~1시)로 돼있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Q. 그럼 월급이랑 같은 것 아닌가.

A. 소정근로의 ‘대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가 됐다. 월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계약서엔 명시돼 있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다.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며 급여 명목이 세분되거나 각종 상여금이 늘어났는데, 어떤 명목의 돈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인 것이다.

Q.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판결에서 정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다. 정기성은 매달, 매분기, 매반기와 같이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고정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거나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은 조건부 성격이다. 이번에 고정성을 폐기함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다.

Q. 예를 들면.

A. 고용노동부가 개정해 발표한 ‘통상임근 노사지도 지침’을 보면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들 수 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50%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 초와 12월 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때도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지급되는 금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Q.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A.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예로 고용부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를 들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Q.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A.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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