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매가격 기준 30억~5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의 전문가들 의견과 온라인상의 국민 제안들을 수렴,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요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에 관한 공제혜택은 없애되 실거주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50~60%로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 이름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핀셋’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두고는 매매가 기준 30억~50억원 수준이 되리란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이 높은) 30억원은 가혹하다, 50억원은 될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20억~35억원 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가 30억원으로 정해진다 해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주요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함 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하게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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