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예금계좌 공동명의 보유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모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펀드인 경우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나라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나? ▲그렇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 ▲일반적으로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일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다.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최근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금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다. -갑(甲)이 아래와 같이 해외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자 판정과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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