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신기후체제 출범 대비…친환경차·물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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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해외수출액 9조 목표..노후 인프라 현대화
화평·화관법 등 신규 환경제도 현장 집행력 강화
자연순환기본법도 준비..“환경정보 상시 공개
  • 등록 2017-01-09 오전 9:30:00

    수정 2017-01-09 오전 9:3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올해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올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 제안서를 마련해 5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

또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육성해 환경 분야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기차를 누적기준 작년 1만 2000대에서 올해는 2만 6000대로 확대 보급한다. 연간 환경산업 수출액은 작년 8조 2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고 512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현대화(745㎞)와 231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500㎞) 사업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통합법 등 신규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내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는 것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도록 규제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공개를 통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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