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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을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 2013년부터 10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병원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만료 무렵 광주광역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결국 새 수탁자를 구하지 못했고, 병원 측은 같은 해 11월 근로자들에게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끝난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남대병원은 2024년 1월 1일자로 폐업 신고를 마쳤다.
특히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통합해 ‘광주시립요양병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위장폐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봐야 하므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봤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위수탁계약 종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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