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 B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던 K씨는 경영권 분쟁에서 실패하자 대부업자, 지인 등과 공모해 50개 차명계좌를 이용,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적발되는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늘었다. 반면 허위 공시, 내부자거래 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22건보다 22건(23.0%) 줄었다고 밝혔다.
상반기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동기의 90건보다 2건(2.2%)가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의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28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중 5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 87건중 71건(81.6%)는 검찰에 고발 통보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공정 사례가 더욱 정교화, 복잡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 유형중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여러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되면서 통계상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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