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연임’ 규정 논란에…“이재명은 재임 안 해, 후보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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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총괄본부장, 18일 개헌 관련 긴급 브리핑
“현행 헌법상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 연임 불가…개정 안 할 것”
  • 등록 2025-05-18 오후 5:39:50

    수정 2025-05-18 오후 5:39:5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내용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공약이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개헌까지 됐을 때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 “현행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냐”며 “단임 규정을 개정하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께서도 그 점을 확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시 이 조항마저 고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윤 총괄본부장은 “개정헌법에서 그 조항(제128조 제2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점은 헌법 개정 시에 논의될 것이다”며 “그 정신이 단임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단임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에 대해서 막고자 한 헌법 정신 아니냐.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괄본부장은 개헌 공약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개헌에 대한 후보의 진심을 모두 다 담아놓았다”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또 책임총리제, 총리에 대한 국회추천제를 통해 국회가 정치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길도 열어놓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자는 제안을 한 거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공약에 대해서는 “마치 대단히 위력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공격 효과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한 당황스러운 이런 것들이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간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지만 이날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공격할 요소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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