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이번주 열 것"…與,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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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직 두고 여야 대치 속 "아직도 위원장"
"시급히 처리할 법안 있다"…본회의 의결은 미정
野 "상법, 새 법사위원장 임명 후 논의해야" 반발
  • 등록 2025-06-22 오후 5:36:00

    수정 2025-06-22 오후 7:01: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요구로 국회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법사위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직 사표수리(본회의 의결)가 안 돼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 주중 법사위를 열려고 한다. 시급한 현안도 있고 처리할 법안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13일 당에 법사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새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가 열릴 경우 처리가 가장 유력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3주 내 입법’을 천명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과 원내지도부 간 협의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 상법 등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법사위 개최에 대해선) 원내대표단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의 처리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선 본회의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요구를 이어가는 야당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추경이 급선무인 만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법사위 개최 언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은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다. 행정공무원처럼 행정 처리가 될 때까지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법사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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