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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7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게임개발사 C사의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 및 공급하며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39건의 음원을 작곡 및 편곡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C사 파산 이후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새로 설립하며 A씨가 제공한 음원을 매수해 다른 리듬 게임 제작사에 음원 이용을 허락했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 이용을 허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에는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했다”며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도 않다”며 저작재산권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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