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영장심사 출석한 尹…포토라인은 피했다 (종합)

포토라인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
尹측 “공수처 불법 행위, 법원이 가려달라”
공수처, 尹 ‘전형적인 확신범’ 지칭하기도
尹 구속 여부 이르면 19일 새벽 나올 듯
  • 등록 2025-01-18 오후 2:34:20

    수정 2025-01-18 오후 2:34: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다만,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설치된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27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법정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다. 그간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불참 가능성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급선회해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등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한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하려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히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며 저지른 불법을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에 대해 오늘 법원이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봤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9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1995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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