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살해 후 베란다에 시신 유기…20대 아빠 구속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
20대 친모는 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
‘아이 소재파악 안 돼’ 어린이집 신고
서천군, 경찰에 신고접수…범행 발각
  • 등록 2025-02-16 오후 6:27:35

    수정 2025-02-16 오후 6:27: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두 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반년간 방치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남 서천경찰서는 사체 유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 B(당시 2살)양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C(20대)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A씨와 C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베란다 다용도실에 B양의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C씨와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모두 무직이었으며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병원 입원 중인 생후 3개월 자녀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 B양 시신을 부검하는 등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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