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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 B(당시 2살)양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C(20대)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C씨와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모두 무직이었으며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병원 입원 중인 생후 3개월 자녀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 B양 시신을 부검하는 등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