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모전 대상 발표 닷새만에 "취소" 외친 이유는?

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3년 내 촬영'' 규정 어겨
"향후 공모전 검증·심사 강화할 것"
  • 등록 2025-03-18 오전 7:09:17

    수정 2025-03-18 오전 7:09:1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자격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다.

기상청이 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17일 수상을 취소한 사진 작가 A씨의 ‘물기둥’.(사진=기상청)
기상청은 17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 수상작 ‘물기둥’에 대해 시상을 철회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수상작 40점과 함께 사진작가 A씨의 ‘물기둥’을 공개하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리산 위로 소나기가 쏟아져 마치 물기둥이 세워진 것 같은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기상청이 대상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대상작의 촬영일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기상청이 확인한 결과, 사진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품은 2022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이 작품은 2018년 8월 25일 오전 6시 13분에 촬영한 걸로 기록돼 있다.

앞서 기상청은 출품 자격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최근 3년 이내 작품’으로 명시했었다.

이번 수상 취소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들 수상작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 검증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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