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표시[食세계]

포장지 없이도 품질등급 확인
  • 등록 2026-01-17 오후 2:38:30

    수정 2026-01-17 오후 2:38:30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비자가 계란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1+·1·2 등급’이 직접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지난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만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지 없이도 품질등급을 확인이 가능해진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하고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 의미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해왔다. 이를 두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았다. 실제로 계란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파악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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