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예정된 현장검증 취소
[창원=뉴시스]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된 가운데 A씨가 최초 진술과 다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A씨는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원서부서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서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가자”고 보채자 이에 흥분해 때렸다고 밝혔다.
◇공범 여부 = A씨는 최초 지난달 23일~24일 오후께 창원시 진해구 한 공원에서 아들과 놀던 중 아들을 인근 화장실에서 때렸다고 1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인근 점포에서 검은색 가방을 구입해 시신을 넣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주남저수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이날 사건 현장의 인근 CCTV에서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주남저수지에 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드라이브를 가자’며 진해의 공원으로 불러내 주남저수지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가방을 들고 내려 20여 분 뒤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유기 시점 = 경찰은 A씨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3~24일 늦은 오후 시신을 유기한 시점으로 추정했지만 이날 추가로 밝혀진 정황을 근거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께로 보고 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가방에 넣었을 때는 어두워 질 무렵이었고 가방을 물에 던질 때는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최초 신고자 낚시꾼 C(20)씨와 동료 D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오후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살해 장소·시점 =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장소나 시점에 대해서도 최초 진술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24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 놀이터 화장실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화장실에 일정 시간 시신을 방치해두고 인근 점포에 가방을 구입하러 갔다는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장소에서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학대 여부 = 경찰은 또 A씨의 지인들로부터 A씨가 숨진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추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인들은 “A씨가 평소에도 그렇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때 아들을 자주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과수는 아이의 부검에서 온몸에 난 멍자국은 ‘둔기에 의한 멍자국’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한편 3일 오후로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A씨의 최초 진술과 다른 정황이 추가로 계속 드러나는 관계로 취소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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