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승준(사진=엠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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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유승준 측이 과거 병역 기피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일반적인 시민권 취득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후회하고 있다.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소송은 국적 취득이 아닌, 입국을 위한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당시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지적하며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한국에서 해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리가 있다. 원고는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