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조재범, 심석희에 "절실하면 나랑 하자"

  • 등록 2021-10-15 오전 10:16:30

    수정 2021-10-15 오전 10:47:4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 선수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2014년 8월 29일 밤 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이어 심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네가 (선수 생활 지속이) 절실하다면 나와 (성관계) 하자”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 씨에게 피해를 봤다면서 당시 머리부터 세게 맞아 벽에 부딪힌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12월 12일 밤 심 선수에게 “너 오면 쌤(선생님)한테 너 자신을 내놔라”, 2016년 1월 2일 “절실함이 없네 역시. 넌 너 자신을 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중략) 쌤은 버릴 수 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텔레그램으로 “내가 원한다면 시즌·비시즌 따지지 말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심석희 선수는 “제 몸을 포기하면 올림픽 때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조씨는 “그럼 그렇게 해 봐. 나도 공정하게 해볼 테니”라고 협박했다.

조씨는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심석희 선수는 선수촌을 빠져나와 조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 대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문언 자체만으로도 조 씨가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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