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여러분께"...10살 아들 앞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내사

  • 등록 2025-02-18 오전 9:30:40

    수정 2025-02-18 오전 9:30: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사진=위액트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는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물건을 던지던 여성은 이내 개를 손에 쥔다. 여성이 개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리자, 남성은 개를 획 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다. 그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개가 던져진 1층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시간 대치 끝에 위액트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상=위액트
구조된 반려견은 현재 골절 교정 수술을 마친 후 회복 중이다.

위액트는 “아이에게도 필요한 도움이 닿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구조된 개의 치료 과정과 소식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싸움 중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내 팔에 있다가 뛰쳐나간 것”이라며 부모의 잘못을 감싸려 했었다고 했다.

경찰도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해당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위액트
위액트는 전날 SNS를 통해 부부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권이 없는 비영리단체 위액트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 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 조건을 수락한 뒤에야 구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전 소유주는 위액트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부부 중 여성은 지난 14일 위액트와의 통화에서 “ㅇㅇ이(반려견)을 찾고 싶냐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액트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는 아무리 심각한 동물 학대 행위가 있더라도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현행법상 학대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시적인 격리일뿐이며, 설령 격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발생한 보호 비용을 납부하면 학대 행위자는 해당 동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를 2층 창문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행위자가 개의 소유권을 자의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개는 그곳에 남아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액트는 “잔인한 행위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정말 통탄스럽다”며 “위액트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용을 공유하며,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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