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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진우 의원 등은 TV조선 보도를 법사위에 가져와 정쟁에 이용했다”며 “보도를 법사위에 가지고 와서 확신시키고,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고 발언을 한 주 의원이 정작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의 SNS 게시글과 기자회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조치하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주 의원을 법적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2차 가해 의혹 지적을 인용하면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주 의원의 글을 인용해 명예훼손(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발 대상은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며 “사안별로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상공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해서 형사 고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장경태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입막음 시도 등 2차 가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 자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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