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보여준다.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 반면,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도 보여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해 어렵다”며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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