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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통상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진료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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