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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행 2개월 차에는 512건이 접수돼 첫 달(294건)보다 74% 증가했다.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알려지면서 자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평균 도박금액은 30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7000만원에 달했다.
경기남부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채업자 10여명에게 500만원을 빌렸다가 연 200% 이자를 요구받고 협박까지 당한 18세 A군이 자진신고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박을 시작한 13세 C군과, 아버지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D군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불법금융피해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도박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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