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1400억 투입···우레탄 학교운동장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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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초과 중금속 검출된 1745개교 대상
학교건물 내진 보강에 2500억 추가 지원키로
  • 등록 2017-01-09 오전 9:30:00

    수정 2017-01-09 오전 9:30:00

경남 김해시 장유초등학교에서 지난해 8월 중장비 기사가 중검속 검출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 한 해 1400억 원을 투입해 학교 우레탄 운동장·트랙을 전면 교체한다. 또 2500억 원을 별도로 투입, 초·중·고 학교건물 내진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교 운동장 276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64%(1767곳)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초과한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는 1747곳이다. 교육부는 1401억 원을 투입, KS 기준을 초과한 학교 운동장 1745곳에 대해 연내 전면 교체를 추진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73억 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올해 2500억으로 1827억 원이나 증액했다.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 건물은 3100여개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 건물은 24%(738개동)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연간 2500억 원을 투입, 2035년까지 초중고 건물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예산 확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확충한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에서 1000억 원을, 특별교부금에서 150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 재량에 따라 교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재해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지금은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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