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농협이나 신협은 1일 바로 시행하고 새마을금고는 10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점검방법을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대출자금 목적외 사용 시 차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유용이 확인되면 1차 때는 1년간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두번 째 적발되면 5년간 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건당 5억원 이상 대출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등은 현장점검으로 대출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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