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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정치 참여 석 달 만에 이미 일곱 건이나 고소·고발했고 제가 여덟 번째인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처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제가 국회에 들어온 순서로는 꼴찌인데 윤석열의 사법 처리 대상으로는 첫 번째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일 전 페이스북 글에서 ‘2016년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1진 여러 명을 불러모았고 박 특검이 1진 기자들에게 “수사 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당시 자리를 주선했던) 김만배 기자(화천대유 최대주주)가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당시 대전 고검에 있던 윤석열 검사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측에선 김 의원이 방송에 나와 “(윤 후보 부친은) 연희동 주택의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선 “사실 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윤 후보에게 공개 사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후 윤석열 예비후보 부친 윤기중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 이전됐다고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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