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악성민원인 고소·고발 가능해진다

1372상담원보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
  • 등록 2022-08-25 오전 10:09:14

    수정 2022-08-25 오전 10:09: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성희롱이나 폭언·욕설·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7일간 이용정지와 법적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을 악원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역할과 악성 및 강성 민원의 유형과 처리기준이 담겼다. 먼저 상담센터 역할에는 악성·강성민원에서 상담원을 보호하고 상담원의 근로환경 조성과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등 상담센터의 역할을 규정했다.

상담센터의 역할에는 상담원이 요청하면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업무당담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책무로 규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악성·강성 민원의 유형으로는 성희롱, 폭언·욕설·협박 등을 악성민원으로, 민원요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억지, 강요, 장시간 통화 등을 강성민원으로 구분했다.

악성·강성 민원에 해당하는 행위가 상담원의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악성·강성 민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악성·강성 민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7일간 이용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인 경우에는 법적 고소·고발 여부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운용으로 상담원의 근무 여건이 향상돼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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