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판검사라 잘 될 것" 페트병 사건 당사자 소송 예고

  • 등록 2023-10-03 오후 6:18:39

    수정 2023-10-03 오후 6:33: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故 이영승 교사에 지속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故)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사진 = MBC 캡처)
지난 2일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A씨는 “얘들아 나 괜찮아.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라고 운을 뗐다.

“인스타그램을 비계(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A씨는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 밝혔다.

이어 “또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을 테러당했다 그래서 SNS를 막았다. 날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고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괜찮냐고 DM(다이렉트 메시지, 쪽지)을 남겨주고 전화해 줘서 고맙다. 항상 다 기억하고 있다. 혹시 이 사건으로 피해 본 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입장문 (사진=촉법나이트 SNS 캡처)
A씨는 지난 2016년 호원초등학교 재학 당시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인 당사자다.

A씨 측은 이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A씨 부모는 이와 별개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이 교사는 사비로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확산했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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