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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 조치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사고 발생 4일 뒤인 같은 달 5일 오전 2시 30분께 숨졌다.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숨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