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실형…"단순 주취" 거짓 신고도

추가요금 문제로 시비 벌이던 중 폭행
계단서 굴러떨어지게 한 뒤 현장 이탈
피해자 의식 잃고 병원행, 4일 뒤 숨져
法 "유족 엄벌 탄원…피고인 반성 고려"
  • 등록 2025-04-28 오전 9:35:02

    수정 2025-04-28 오전 10:33: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래방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 전화해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알렸다.

이후 귀가 조치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사고 발생 4일 뒤인 같은 달 5일 오전 2시 30분께 숨졌다.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숨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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