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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 CCTV 제어권 공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CCTV는 사건 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어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찰 교통정보 CCTV 제어권이 없어 이를 비상상황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제어 권한이 먼저 주어지고, 교통정리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목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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