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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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30대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감정 결과를 받아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며 함께 범행한 이들 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씨의 아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