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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정치적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전면 허용이냐 전면 금지냐를 따지기보다는, 제한이 과도한지 혹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지위를 ‘복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는 국민이면서 노동자·공무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지위 가운데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권리 제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자금 후원,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다수는 여전히 이러한 제한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치 교육의 방향성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현재 정치 관련 교과를 통해 정치 교육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특정한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특정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