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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800m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으며, 뚜렷한 범행 동기도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후의 행적이다.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신발을 신지 않고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기존 사형 확정 사건들은 사망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며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복역 기간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겠으나 가석방 제도의 엄격한 심리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대성 측이 제기한 양형 재량권 한계 일탈,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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