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책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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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JKP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피해자 실질 배상 이끌 것”
“가급적 연내 소 제기…지배구조 실패·공시의무 위반 쟁점화”
  • 등록 2025-12-09 오전 6:20:08

    수정 2025-12-09 오전 6:20:0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로이터)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뉴욕증시 상장사”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내역 등과 함께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소송은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라며 “쿠팡 본사가 한국 법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SJKP는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약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소송인 확대 절차를 거쳐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선례에 비추어 쿠팡의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상당한 규모의 배상이 가능하다”며 “지배구조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과거 대형 유출 사건으로 천문학적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 명 이상 고객 정보 유출로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1억5000만달러 이상을 보안 강화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 역시 1억4300만 명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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