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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한다.
특정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플랫폼이나 온라인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들이 로그아웃 상태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앱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기존의 안전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타는 대안으로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 조치 대신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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