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주택청약제` 전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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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5-03-23 오전 11:56:51

    수정 2005-03-23 오전 11:56:51

[edaily 문영재기자]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 주택 청약예금 가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청약예금 가입대상은 형기 5년 이상이고 작업상여금 누적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이며 가입 업무는 교도소에서 대행한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 수형자 19명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며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장기 수형자들이 출소 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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