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햄버거 등 12500원…흉기 위협해 훔친 20대 “배고파서”

부산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 위협 20대
김밥 햄버거 담배 등 12500원 상당 절도
재판부 “배고픔 이기지 못해 절도”…결국
  • 등록 2025-01-19 오후 2:47:42

    수정 2025-01-19 오후 2:47: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과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이진재)는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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