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에 칼 빼든 경찰…전국 첫 '살포 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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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선효과 막고자 구속…더는 경미한 범죄 아냐"
강남역서 전단지 뿌린 총책, 부천·일산서 범행 지속
  • 등록 2026-03-06 오전 6:00:03

    수정 2026-03-06 오전 6:00:0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다 검거된 후에도 지역을 옮겨 같은 범행을 이어온 총책이 구속됐다. 통상 가벼운 범죄로 여겨져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 일대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 및 폐쇄회로(CC)TV 살포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지난달 27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총책 A씨는 2024년과 2025년 강남역 일대에서 ‘셔츠룸’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무더기로 뿌리다가 경찰에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총책 A씨를 포함한 전단지 살포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과 연계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2명도 추적해 총 8명을 차례대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쇄소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총책 A씨가 부천·일산으로 지역을 옮겨 범행을 지속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이 지역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끝까지 추적해 확인했다”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6일 총책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수사를 두고 경찰은 “무질서한 전단지 살포 행위가 더는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구속 사례에서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이어 “살포자뿐만 아니라 브로커왜 인쇄업자, 의뢰자 등까지 일망타진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질서 Re-디자인’과 연계해 일상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범죄를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다.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주택가나 공원 등 일상적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차단하고, 공공장소 흉기 범죄와 같은 무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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