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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영장 발부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본건 재판에서도 3회 불출석한 후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을 대원칙으로 한다”며 “7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최장 6개월동안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밤 12시 이전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석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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