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세력 심판’ 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다”며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상실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개의 ‘공감·비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음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범죄’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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