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에 마리당 6321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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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원 연말까지 지급
  • 등록 2020-12-09 오전 9:21:36

    수정 2020-12-09 오후 9:56:11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FTA 이행으로 돼지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도는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들은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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