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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2023년 2월 세탁소에 바지 2점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맡겼는데요. 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총 25만 8230원.
같은 해 4월 세탁물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11월 10일 바지를 꺼내본 소비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두 벌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었고 바지통도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날 세탁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드라이클리닝만 했기 때문에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며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의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곳의 판단은 세탁소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부 심의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에 따른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의위는 제품의 변색과 변형 등이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차이와 수축률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판매업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같은 바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물세탁으로 인한 세탁업체 과실’, 다른 쪽에서는 ‘원단과 수축률 문제로 인한 제조업체 과실’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배상액은 제품 구입가격과 사용기간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각각 14만 5100원과 11만 3130원으로 총 25만 8230원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기간 736일을 반영한 배상비율 45%를 적용하자 전체 손해액은 11만 6203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5만 8101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습니다.
세탁 후 옷이 줄거나 변형됐을 때는 세탁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품의 취급표시뿐만 아니라 세탁 방식과 원단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의류 심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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