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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문제 삼아온 한국의 검역 제도가 통상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인 것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인 소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보고, 수입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는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면서 한국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달에도 미국무역대표부에 월령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제는 소고기뿐만이 아니다.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의 관세 감축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쌀이 꼽힌다. 이에 대한 관세 감축 혹은 TRQ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TRQ 폼목은 △쌀(513%) △탈지 및 전지분유(176%) △연유(89%) 등 일부 낙농품과 △천연 꿀(243%) △식용 감자(304%) △식용 대두(487%)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