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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트레이닝복을 착용했으며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범인 용모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반면 양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따로 모자를 요청하지 않아 제공되지 않았고, 경찰이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휴대전화, 병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