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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권을 폐지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화요일이나 수요일 등 비교적 한산한 평일에 휴업일을 지정하는 추세다. 대구시와 청주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나 연휴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공휴일 고정 휴업은 대형마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는 만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들도 함께 매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들은 자체 상품보다 테넌트(입점 브랜드) 비중을 늘리며 복합 쇼핑몰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객 유입이 막히면 이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는 이들에겐 주요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휴업일이 공휴일로 고정되면 매출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담이 쌓이면 점포 철수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지만 정작 현실은 규제 강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을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출점 구조에서 찾고 있고, 의무휴업 조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너무 빠르게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업계가 대응할 여유조차 없이 밀려가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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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형마트 휴업은 규제의 서막일 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통업 전반에 걸친 규제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규제 대상을 백화점과 면세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플랫폼은 국내 매출 및 정산 구조 파악이 어렵고 법 적용이 제한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플랫폼만 규제로 묶이면 해외업체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수수료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 구조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고정비 부담이 큰 배달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맹점주에 단체 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 사모펀드 투자 제한 등의 입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제는 이미 시장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는 이념보다 시장 현실에 기반한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경기 회복을 우선한 뒤 그 효과를 지켜보며 제로베이스에서 유통 규제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