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빚 3억 갚아라' 대여금 소송 패소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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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6-10 오전 9:39:49

    수정 2020-06-10 오전 9:39:49

그룹 S.E.S. 출신 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박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판결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에는 슈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가압류돼 세입자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박씨가 이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슈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슈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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