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뺑소니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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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실 알고도 피해 학생 방치한듯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930m 운전해
  • 등록 2022-12-27 오전 11:23:55

    수정 2022-12-27 오전 11:23:5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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